‘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산후조리원 등 47곳 적발

입력 2017.01.31 (10:09) 수정 2017.01.31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산후조리원과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천11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계란값이 오르는 틈을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계란을 사용해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산후조리원 등 47곳 적발
    • 입력 2017-01-31 10:09:43
    • 수정2017-01-31 10:15:06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산후조리원과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천11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계란값이 오르는 틈을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계란을 사용해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