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높은 건물 지으려면 교육감 승인 받아야

입력 2017.01.31 (10:35) 수정 2017.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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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대기·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가운데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새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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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 높은 건물 지으려면 교육감 승인 받아야
    • 입력 2017-01-31 10:35:45
    • 수정2017-01-31 10:41:16
    사회
앞으로 학교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대기·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가운데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새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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