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슬림 단체,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소송 제기

입력 2017.01.31 (10:39) 수정 2017.01.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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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조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슬람 관계 회의(CAIR)는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AIR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첫 조처라고 반발했다.

CAIR은 소장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 차별이고 이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의 이슬람교도 차별을 공표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걸쳐 연방 판사 5명이 이 조처의 다양한 항목이 실제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실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전하면서 "반이민 행정조치가 영구적으로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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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슬림 단체,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소송 제기
    • 입력 2017-01-31 10:39:38
    • 수정2017-01-31 10:45:00
    국제
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조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슬람 관계 회의(CAIR)는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AIR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첫 조처라고 반발했다.

CAIR은 소장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 차별이고 이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의 이슬람교도 차별을 공표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걸쳐 연방 판사 5명이 이 조처의 다양한 항목이 실제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실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전하면서 "반이민 행정조치가 영구적으로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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