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보조

입력 2017.01.31 (10:47) 수정 2017.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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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오늘(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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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보조
    • 입력 2017-01-31 10:47:08
    • 수정2017-01-31 10:50:56
    사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오늘(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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