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폭 ‘간석식구파’ 조직원 무더기 실형
입력 2017.01.31 (10:49)
수정 2017.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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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인천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조직원 20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등의 소개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난투극을 벌여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직원들이 석방된 뒤 조직을 재건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조직원 20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등의 소개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난투극을 벌여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직원들이 석방된 뒤 조직을 재건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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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조폭 ‘간석식구파’ 조직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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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31 10:49:07
- 수정2017-01-31 11:07:40

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인천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조직원 20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등의 소개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난투극을 벌여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직원들이 석방된 뒤 조직을 재건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조직원 20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등의 소개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난투극을 벌여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직원들이 석방된 뒤 조직을 재건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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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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