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에 할아버지·할머니 ‘안전지킴이’ 탑승 추진

입력 2017.01.31 (10:52) 수정 2017.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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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올 하반기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안전지킴이로 탑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오늘(31일)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 60세 이상 250명으로 구성될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와 각 단체는 행정지원과 교육,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양성하는 노인 차량안전 지도사 250명이 모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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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31 10:52:58
    • 수정2017-01-31 11:20:19
    사회
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올 하반기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안전지킴이로 탑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오늘(31일)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 60세 이상 250명으로 구성될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와 각 단체는 행정지원과 교육,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양성하는 노인 차량안전 지도사 250명이 모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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