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술집 종사자 3만 명↓…경기침체·청탁금지법 영향

입력 2017.01.31 (12:26) 수정 2017.01.31 (1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음식점과 술집 종사자가 일 년 새 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천679만 1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6만 7천 명(2.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9천 명), 도·소매업(8만 2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음식점·주점업(-3만 1천 명)은 모든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2만 명 줄어 2015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도 9천 명 감소해 2014년 7월 이후 30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24만 1천 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83만 원) 등이었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6만 7천 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03만 원) 등이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식점·술집 종사자 3만 명↓…경기침체·청탁금지법 영향
    • 입력 2017-01-31 12:26:26
    • 수정2017-01-31 12:51:52
    사회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음식점과 술집 종사자가 일 년 새 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천679만 1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6만 7천 명(2.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9천 명), 도·소매업(8만 2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음식점·주점업(-3만 1천 명)은 모든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2만 명 줄어 2015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도 9천 명 감소해 2014년 7월 이후 30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24만 1천 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83만 원) 등이었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6만 7천 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03만 원) 등이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