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크레인 사망 사고도 인재…허용하중 초과

입력 2017.01.31 (17:00) 수정 2017.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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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망자를 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 크레인 사고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운전기사 A(5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0일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3단계 신축 공사현장에서 100m 높이의 550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 쓰러뜨려 작업자 B(47)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C(47)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쓰러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충격으로 11m 높이의 건물 지붕에서 추락했다. B씨는 숨졌고 C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도 크레인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동식 궤도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하중'을 초과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기계를 조작했다. 이후 허용하중 40톤보다 무거운 46톤짜리 철제 빔을 지붕으로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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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크레인 사망 사고도 인재…허용하중 초과
    • 입력 2017-01-31 17:00:14
    • 수정2017-01-31 17:08:49
    사회
2년 전 사망자를 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 크레인 사고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운전기사 A(5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0일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3단계 신축 공사현장에서 100m 높이의 550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 쓰러뜨려 작업자 B(47)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C(47)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쓰러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충격으로 11m 높이의 건물 지붕에서 추락했다. B씨는 숨졌고 C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도 크레인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동식 궤도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하중'을 초과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기계를 조작했다. 이후 허용하중 40톤보다 무거운 46톤짜리 철제 빔을 지붕으로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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