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2순환로 ‘한강하구 교량 설치’ 불허

입력 2017.01.31 (18:37) 수정 2017.01.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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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수도권 제2순환로 경기도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 통과 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 건설을 위해 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교량 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보존돼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인 농경지, 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해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차량 통행도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파주시 교하동과 김포시 하성면 사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일대에 자리하며 천연기념물(250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천95억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제2순환로(총 263.4㎞)는 화성 봉담∼안산∼인천∼김포∼파주∼동탄 연결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다. 앞서 2013년 10월 문화재청의 첫 심의에서도 한강 교량 건설안이 부결됐으나 도로공사가 교량공법 등을 변경해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보완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에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을 다시 찾아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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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제2순환로 ‘한강하구 교량 설치’ 불허
    • 입력 2017-01-31 18:37:11
    • 수정2017-01-31 19:36:22
    사회
문화재청이 수도권 제2순환로 경기도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 통과 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 건설을 위해 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교량 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보존돼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인 농경지, 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해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차량 통행도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파주시 교하동과 김포시 하성면 사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일대에 자리하며 천연기념물(250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천95억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제2순환로(총 263.4㎞)는 화성 봉담∼안산∼인천∼김포∼파주∼동탄 연결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다. 앞서 2013년 10월 문화재청의 첫 심의에서도 한강 교량 건설안이 부결됐으나 도로공사가 교량공법 등을 변경해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보완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에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을 다시 찾아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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