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안쪽 불 지른 7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1.31 (19:53) 수정 2017.01.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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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고 국회 담장 안쪽에 불을 지른 70대 엿장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 모(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길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밖에서 안쪽으로 두 차례에 걸쳐 휘발유 통과 불을 붙인 목장갑 등을 던져 잔디밭 16제곱미터 정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이틀 뒤 강릉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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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담장 안쪽 불 지른 70대 집행유예
    • 입력 2017-01-31 19:53:15
    • 수정2017-01-31 20:04:43
    사회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고 국회 담장 안쪽에 불을 지른 70대 엿장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 모(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길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밖에서 안쪽으로 두 차례에 걸쳐 휘발유 통과 불을 붙인 목장갑 등을 던져 잔디밭 16제곱미터 정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이틀 뒤 강릉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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