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정보 흘려 주가 조작한 IT업체 회장 기소

입력 2017.01.31 (19:59) 수정 2017.01.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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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원대 규모의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계획을 거짓으로 퍼뜨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IT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 씨와 대표이사 한 모(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자사 주가를 주당 1만 원 수준에서 4만 원대까지 부풀려 시세차익 수백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백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12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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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31 19:59:12
    • 수정2017-01-31 20:16:20
    사회
8조 원대 규모의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계획을 거짓으로 퍼뜨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IT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 씨와 대표이사 한 모(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자사 주가를 주당 1만 원 수준에서 4만 원대까지 부풀려 시세차익 수백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백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12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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