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타워 대형 광고물 무단 설치 ‘무혐의’

입력 2017.01.31 (21:04) 수정 2017.01.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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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무단 설치한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 태극기 등 현수막 3점을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설치한 혐의로 롯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롯데 측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목적으로 설치했다기보다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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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롯데타워 대형 광고물 무단 설치 ‘무혐의’
    • 입력 2017-01-31 21:04:03
    • 수정2017-01-31 21:16:05
    사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무단 설치한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 태극기 등 현수막 3점을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설치한 혐의로 롯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롯데 측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목적으로 설치했다기보다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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