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달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입력 2017.01.31 (21:43)
수정 2017.01.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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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달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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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내달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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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31 21:43:07
- 수정2017-01-31 21:52:20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달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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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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