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달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입력 2017.01.31 (21:43) 수정 2017.01.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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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달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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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내달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 입력 2017-01-31 21:43:07
    • 수정2017-01-31 21:52:20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달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31일(오늘)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 대표이자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정견을 밝히는 공식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선정국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약을 최대한 알리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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