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SK에 후원 요청한 예산안, 최순실이 50억에 맞추라고 지시”

입력 2017.01.31 (21:48) 수정 2017.01.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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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순실 씨 지시로 SK그룹에 체육 인재 해외 전지훈련 후원을 요청할 때 최 씨가 예산안을 50억 원에 맞추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31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해외 전지훈련에) 몇 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하니 최 씨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냐며 금액을 올려서 50억 원에 맞추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박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최 씨 지시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 기획안을 만들었다며 "보통 기획안에 있는 개요, 타당성 설명 등은 없었고, 예산안만 짜보라고 해서 예산표만 짰다"며 "(최 씨가)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는 등 세세하게 항목들을 지적하고 최종 비용을 50억 원에 맞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최 씨 지시로 SK에 돈을 직접 독일의 비덱스포츠로 보내라고 했다며 비덱스포츠가 최 씨 회사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다.

박 과장은 가이드러너 사업 30억 원 후원까지 합쳐서 총 80억 원을 SK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를 최 씨에게 보고한 뒤 최 씨 지시로 다시 한 번 SK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2차 미팅하면서 SK가 제시한 금액은 20억 원이었고, 최 씨에게 보고했더니 30억 원으로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며 SK에 30억 원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며칠 뒤에 1년에 15억 원 씩 2번으로 나눠주겠다고 답이 왔다고 진술했다.

박 과장은 이를 최 씨에게 보고했더니 "올해 다 받아야 한다. 나눠서 주면 안 된다. 30억 원 한꺼번에 주는 걸로 얘기해보고 안 되면 20억 원 받는 걸로 얘기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SK가 20억 원을 먼저 주고 10억 원을 나중에 주는 걸로 답이 와서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박 과장은 덧붙였다.

박 과장은 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며 최 씨가 회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또 더블루K 사무실에서 고영태 상무와 자신에게 지시를 했고, 기획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지시에 맞는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최 씨가 "포스트잇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증언하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최 씨가 지시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노 부장이 재판부에 낸 메모 내용을 최 씨가 이야기 할 때 자신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노 부장은 지난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5대 거점 스포츠센터 설립 예상 지역', '포스코 스포츠단 창설 계획'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 5장을 제출했다. 노 부장은 이 메모지를 최 씨가 적어서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재단과 더블루K가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최 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최 씨가 재단과 더블루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증인 판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실제로 재단 관련 지시를 최 씨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해도 이사장이 아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증인 역시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박 과장은 "(최 씨)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최 씨 변호인은 또 "최 씨가 증인에게 직접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과시한 것은 없었느냐"고 물었고 박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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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31 21:48:16
    • 수정2017-01-31 22:12:53
    사회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순실 씨 지시로 SK그룹에 체육 인재 해외 전지훈련 후원을 요청할 때 최 씨가 예산안을 50억 원에 맞추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31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해외 전지훈련에) 몇 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하니 최 씨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냐며 금액을 올려서 50억 원에 맞추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박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최 씨 지시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 기획안을 만들었다며 "보통 기획안에 있는 개요, 타당성 설명 등은 없었고, 예산안만 짜보라고 해서 예산표만 짰다"며 "(최 씨가)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는 등 세세하게 항목들을 지적하고 최종 비용을 50억 원에 맞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최 씨 지시로 SK에 돈을 직접 독일의 비덱스포츠로 보내라고 했다며 비덱스포츠가 최 씨 회사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다.

박 과장은 가이드러너 사업 30억 원 후원까지 합쳐서 총 80억 원을 SK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를 최 씨에게 보고한 뒤 최 씨 지시로 다시 한 번 SK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2차 미팅하면서 SK가 제시한 금액은 20억 원이었고, 최 씨에게 보고했더니 30억 원으로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며 SK에 30억 원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며칠 뒤에 1년에 15억 원 씩 2번으로 나눠주겠다고 답이 왔다고 진술했다.

박 과장은 이를 최 씨에게 보고했더니 "올해 다 받아야 한다. 나눠서 주면 안 된다. 30억 원 한꺼번에 주는 걸로 얘기해보고 안 되면 20억 원 받는 걸로 얘기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SK가 20억 원을 먼저 주고 10억 원을 나중에 주는 걸로 답이 와서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박 과장은 덧붙였다.

박 과장은 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며 최 씨가 회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또 더블루K 사무실에서 고영태 상무와 자신에게 지시를 했고, 기획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지시에 맞는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최 씨가 "포스트잇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증언하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최 씨가 지시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노 부장이 재판부에 낸 메모 내용을 최 씨가 이야기 할 때 자신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노 부장은 지난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5대 거점 스포츠센터 설립 예상 지역', '포스코 스포츠단 창설 계획'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 5장을 제출했다. 노 부장은 이 메모지를 최 씨가 적어서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재단과 더블루K가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최 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최 씨가 재단과 더블루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증인 판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실제로 재단 관련 지시를 최 씨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해도 이사장이 아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증인 역시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박 과장은 "(최 씨)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최 씨 변호인은 또 "최 씨가 증인에게 직접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과시한 것은 없었느냐"고 물었고 박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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