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불임금 1406억 ‘사상 최대’…피해 대처법은?
입력 2017.02.01 (19:26)
수정 2017.0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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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대,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신구 가게에서 일했던 20살 문 모 씨.
최저 시급보다 200원 적은 1시간에 5,800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문OO(서울시 영등포구) : "(초과 근로하면) 여기엔 초과수당을 50% 준다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한 시간으로 쳤어요."
전단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고 시급에서 준비시간을 빼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인터뷰> 정OO(서울시 도봉구) : "전단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러 아파트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며 업무지시를 받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저 시급과 유급휴일에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무 관련 기록도 모아둬야 업주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훈(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 : "급여를 받았던 통장 기록이나 본인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신구 가게에서 일했던 20살 문 모 씨.
최저 시급보다 200원 적은 1시간에 5,800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문OO(서울시 영등포구) : "(초과 근로하면) 여기엔 초과수당을 50% 준다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한 시간으로 쳤어요."
전단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고 시급에서 준비시간을 빼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인터뷰> 정OO(서울시 도봉구) : "전단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러 아파트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며 업무지시를 받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저 시급과 유급휴일에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무 관련 기록도 모아둬야 업주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훈(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 : "급여를 받았던 통장 기록이나 본인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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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체불임금 1406억 ‘사상 최대’…피해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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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1 19:31:25
- 수정2017-02-01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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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신구 가게에서 일했던 20살 문 모 씨.
최저 시급보다 200원 적은 1시간에 5,800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문OO(서울시 영등포구) : "(초과 근로하면) 여기엔 초과수당을 50% 준다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한 시간으로 쳤어요."
전단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고 시급에서 준비시간을 빼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인터뷰> 정OO(서울시 도봉구) : "전단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러 아파트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며 업무지시를 받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저 시급과 유급휴일에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무 관련 기록도 모아둬야 업주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훈(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 : "급여를 받았던 통장 기록이나 본인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신구 가게에서 일했던 20살 문 모 씨.
최저 시급보다 200원 적은 1시간에 5,800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문OO(서울시 영등포구) : "(초과 근로하면) 여기엔 초과수당을 50% 준다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한 시간으로 쳤어요."
전단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고 시급에서 준비시간을 빼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인터뷰> 정OO(서울시 도봉구) : "전단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러 아파트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며 업무지시를 받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저 시급과 유급휴일에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무 관련 기록도 모아둬야 업주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훈(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 : "급여를 받았던 통장 기록이나 본인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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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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