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부터 혼란 ‘전안법’

입력 2017.02.02 (08:11) 수정 2017.02.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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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인터넷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첫 화면입니다.

소규모 제조 판매업체와 해외 구매 대행, 병행수입 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만든 곳인데, 최근 회원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안법이 시행된 이후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기용품과 의류, 잡화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과거엔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유아 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류같은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이나 안전 검사를 받긴 했지만, KC 인증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젠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니까, 제품에 KC 인증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은 국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이 거셉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동대문 의류시장.

그런데 새로 시행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의류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고, 인터넷 판매 때는 홈페이지에 이 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니, 시간도 또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영순(동대문 의류업체 사장) : "어느 옷들은 쪼가리를 16개씩 잘라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개를 다 하면 이 옷 하나 시험분석하는데 160만원 든다는 얘기에요."

최근 해외 직구 붐을 타고 급증한 구매 대행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 주문자에 배송되도록 중개 서비스만 하는데도, 제품마다 KC 마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현신(해외구매대행사 대표) : "저희 구매대행 자체가 물건을 직접 만지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까지 (KC마크 인증)하라고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인가.."

해외 직구 때는 이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와 병행수입 업체,영세상인 등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기자 멘트>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옷을 예로 들어볼까요.

옷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제품 모델이나 원단마다 각각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KC 인증서가 있는 옷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원단으로 소량 생산해 판매하는 대부분의 영세 업체들로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한 건당 비용이 최소 6만 원에서 수십 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은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는데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자체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서, 외부 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합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큰 인명 피해를 낸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을 받았지만 피해를 막지 못 했고, 과거 KC 인증을 받은 아웃도어 의류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특히, 이 법의 취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의류나 잡화 같은 8가지 품목에 대해선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1년 뒤엔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세 제조 업체나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전안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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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부터 혼란 ‘전안법’
    • 입력 2017-02-02 08:15:21
    • 수정2017-02-02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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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인터넷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첫 화면입니다.

소규모 제조 판매업체와 해외 구매 대행, 병행수입 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만든 곳인데, 최근 회원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안법이 시행된 이후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기용품과 의류, 잡화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과거엔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유아 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류같은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이나 안전 검사를 받긴 했지만, KC 인증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젠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니까, 제품에 KC 인증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은 국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이 거셉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동대문 의류시장.

그런데 새로 시행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의류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고, 인터넷 판매 때는 홈페이지에 이 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니, 시간도 또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영순(동대문 의류업체 사장) : "어느 옷들은 쪼가리를 16개씩 잘라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개를 다 하면 이 옷 하나 시험분석하는데 160만원 든다는 얘기에요."

최근 해외 직구 붐을 타고 급증한 구매 대행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 주문자에 배송되도록 중개 서비스만 하는데도, 제품마다 KC 마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현신(해외구매대행사 대표) : "저희 구매대행 자체가 물건을 직접 만지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까지 (KC마크 인증)하라고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인가.."

해외 직구 때는 이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와 병행수입 업체,영세상인 등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기자 멘트>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옷을 예로 들어볼까요.

옷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제품 모델이나 원단마다 각각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KC 인증서가 있는 옷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원단으로 소량 생산해 판매하는 대부분의 영세 업체들로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한 건당 비용이 최소 6만 원에서 수십 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은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는데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자체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서, 외부 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합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큰 인명 피해를 낸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을 받았지만 피해를 막지 못 했고, 과거 KC 인증을 받은 아웃도어 의류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특히, 이 법의 취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의류나 잡화 같은 8가지 품목에 대해선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1년 뒤엔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세 제조 업체나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전안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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