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5천억원’ 불법 경마센터 운영 일당 적발

입력 2017.02.02 (10:25) 수정 2017.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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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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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5천억원’ 불법 경마센터 운영 일당 적발
    • 입력 2017-02-02 10:25:26
    • 수정2017-02-02 10:30:50
    사회
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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