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5천억원’ 불법 경마센터 운영 일당 적발
입력 2017.02.02 (10:25)
수정 2017.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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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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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간 5천억원’ 불법 경마센터 운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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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2 10:25:26
- 수정2017-02-02 10:30:50
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37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경마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싼 데다 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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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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