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30대 유부남 “전처에 9천만 원 배상”

입력 2017.02.02 (11:00) 수정 2017.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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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12단독(박대준 판사)은 사귀던 여성을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속이고 결혼한 유부남 A(36)씨에 대해 전처 B(35·여)씨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8월 결혼해 아이를 두 명 둔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4년 6월 한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교제한 뒤 2015년 9월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B씨를 속이고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웠으며, 결혼식 당일에도 가짜 하객을 고용했다.

B씨는 결혼 두 달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이혼하지 않은 옛 아내의 번호를 발견하고 연락해 A씨가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이혼하고, 결혼에 쓴 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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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결혼 30대 유부남 “전처에 9천만 원 배상”
    • 입력 2017-02-02 11:00:35
    • 수정2017-02-02 11:14:03
    사회
인천지방법원 민사12단독(박대준 판사)은 사귀던 여성을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속이고 결혼한 유부남 A(36)씨에 대해 전처 B(35·여)씨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8월 결혼해 아이를 두 명 둔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4년 6월 한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교제한 뒤 2015년 9월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B씨를 속이고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웠으며, 결혼식 당일에도 가짜 하객을 고용했다.

B씨는 결혼 두 달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이혼하지 않은 옛 아내의 번호를 발견하고 연락해 A씨가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이혼하고, 결혼에 쓴 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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