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개정 건축법 시행
입력 2017.02.02 (11:25)
수정 2017.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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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내용을 보면 우선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지난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하지만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내용을 보면 우선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지난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하지만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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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개정 건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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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2 11:25:05
- 수정2017-02-02 11:34:22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내용을 보면 우선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지난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하지만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내용을 보면 우선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지난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하지만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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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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