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前 총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1:43) 수정 2017.0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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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오늘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등 의사결정권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첨령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아들의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STX그룹의 해군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으로부터 4회에 걸쳐 7억 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2심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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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2 11:43:31
    • 수정2017-02-02 11:45:40
    사회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오늘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등 의사결정권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첨령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아들의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STX그룹의 해군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으로부터 4회에 걸쳐 7억 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2심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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