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전 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2:10) 수정 2017.02.02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아 혐의가 잘못 적용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검찰은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TX 뇌물’ 정옥근 전 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 입력 2017-02-02 12:11:01
    • 수정2017-02-02 12:14:24
    뉴스 12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아 혐의가 잘못 적용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검찰은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