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중국산 설비 국산 둔갑해 발전소 납품

입력 2017.02.02 (13:16) 수정 2017.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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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의 중국산 설비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화력발전소 8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중국산 진공펌프를 부정 납품한 혐의로 외국계 제조 업체 대표 최 모(5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법인도 약식기소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중국산 진공 펌프 41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해 4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펌프에 부착된 중국 상표를 떼고 한국 상표를 붙이거나, 미국 규격 제품으로 시험 성적서와 재질 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1억 원이 넘는 '진공 펌프'는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증기를 액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장비로,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설비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A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장비가 1년도 안 돼 부식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발전소 관계자들 역시, 검수 과정에서 제품의 규격 준수 여부와 성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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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달’ 중국산 설비 국산 둔갑해 발전소 납품
    • 입력 2017-02-02 13:16:43
    • 수정2017-02-02 14:43:36
    사회
기준 미달의 중국산 설비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화력발전소 8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중국산 진공펌프를 부정 납품한 혐의로 외국계 제조 업체 대표 최 모(5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법인도 약식기소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중국산 진공 펌프 41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해 4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펌프에 부착된 중국 상표를 떼고 한국 상표를 붙이거나, 미국 규격 제품으로 시험 성적서와 재질 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1억 원이 넘는 '진공 펌프'는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증기를 액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장비로,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설비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A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장비가 1년도 안 돼 부식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발전소 관계자들 역시, 검수 과정에서 제품의 규격 준수 여부와 성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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