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심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입력 2017.02.02 (14:02)
수정 2017.0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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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왕따'나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내용을 상반기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 안내 등도 포함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방치한 사업장 등은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검찰 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내용을 상반기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 안내 등도 포함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방치한 사업장 등은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검찰 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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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심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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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2 14:02:40
- 수정2017-02-02 14:17:33
정부가 '왕따'나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내용을 상반기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 안내 등도 포함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방치한 사업장 등은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검찰 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내용을 상반기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 안내 등도 포함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방치한 사업장 등은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검찰 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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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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