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선정 뒷돈’ 백복인 KT&G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7.02.02 (14:15) 수정 2017.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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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오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사장이 권 씨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여름쯤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 11월 백 사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권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권 씨는 당시 민영진 KT&G 사장 등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유독 백 사장에게만 청탁을 했다고 진술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백 사장은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KT&G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과 관련해 민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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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02 14:24:00
    사회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오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사장이 권 씨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여름쯤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 11월 백 사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권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권 씨는 당시 민영진 KT&G 사장 등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유독 백 사장에게만 청탁을 했다고 진술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백 사장은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KT&G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과 관련해 민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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