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이자·수수료 안 준 일진전기에 과징금 3억8천만원

입력 2017.02.02 (15:07) 수정 2017.02.02 (15: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천4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진전기가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도급대금 이자·수수료 안 준 일진전기에 과징금 3억8천만원
    • 입력 2017-02-02 15:07:36
    • 수정2017-02-02 15:48:2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천4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진전기가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