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많은 건설사, 건설현장·본사까지 안전감독

입력 2017.02.02 (15:07) 수정 2017.0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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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많은 건설사의 경우 사고 발생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전면적으로 안전 보건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산재 취약 사업장 2만 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현장 감독만으로는 사고 재발 예방 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본사에서 안전보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안전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형사고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서(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장소를 지난해 700곳에서 올해 1천 곳으로 늘리고,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2016년 33%→2017년 43%),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 3,051개 사업장에 2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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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재해 많은 건설사, 건설현장·본사까지 안전감독
    • 입력 2017-02-02 15:07:55
    • 수정2017-02-02 15:13:45
    사회
올해부터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많은 건설사의 경우 사고 발생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전면적으로 안전 보건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산재 취약 사업장 2만 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현장 감독만으로는 사고 재발 예방 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본사에서 안전보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안전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형사고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서(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장소를 지난해 700곳에서 올해 1천 곳으로 늘리고,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2016년 33%→2017년 43%),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 3,051개 사업장에 2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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