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법원 “공소제기 결정”

입력 2017.02.02 (15:56) 수정 2017.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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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오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앞서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과 표현방식, 공표 시기, 피의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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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법원 “공소제기 결정”
    • 입력 2017-02-02 15:56:00
    • 수정2017-02-02 16:09:59
    사회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오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앞서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과 표현방식, 공표 시기, 피의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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