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전자 직원 등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2.02 (16:00) 수정 2017.0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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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제작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출신 모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김 모(47)씨와 이 회사 임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1심의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엔지니어링 업체를 세운 대표 김 씨는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출신 등을 영입해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업체인 B사와 기술용역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의 철판인쇄공법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해당 기술이 삼성전자의 독점 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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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전자 직원 등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7-02-02 16:00:47
    • 수정2017-02-02 16:07:42
    사회
냉장고 제작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출신 모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김 모(47)씨와 이 회사 임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1심의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엔지니어링 업체를 세운 대표 김 씨는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출신 등을 영입해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업체인 B사와 기술용역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의 철판인쇄공법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해당 기술이 삼성전자의 독점 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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