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 30대 구속…검찰 송치

입력 2017.02.02 (16:03) 수정 2017.0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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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0대 직장동료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회사원 A(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5)씨와 C(4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당시 서울에서 친구들과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20여㎞를 운전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주량의 절반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을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와 C씨는 인천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에 함께 다니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제한 속도가 50㎞인 도로에서 시속 90㎞로 달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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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2 16:03:03
    • 수정2017-02-02 16:07:08
    사회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0대 직장동료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회사원 A(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5)씨와 C(4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당시 서울에서 친구들과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20여㎞를 운전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주량의 절반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을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와 C씨는 인천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에 함께 다니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제한 속도가 50㎞인 도로에서 시속 90㎞로 달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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