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증가로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 부담 해소

입력 2017.02.02 (16:24) 수정 2017.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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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통행량이 증가해 계약상 추정 통행수입 794억여 원의 75%를 넘긴 통행료 수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첫 사례다.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 3,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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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량 증가로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 부담 해소
    • 입력 2017-02-02 16:24:37
    • 수정2017-02-02 16:32:10
    사회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통행량이 증가해 계약상 추정 통행수입 794억여 원의 75%를 넘긴 통행료 수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첫 사례다.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 3,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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