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 내 괴롭힘’ 특별 근로감독

입력 2017.02.02 (17:07) 수정 2017.0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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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나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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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직장 내 괴롭힘’ 특별 근로감독
    • 입력 2017-02-02 17:10:04
    • 수정2017-02-02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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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나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노사 등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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