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정부 대책에 항공업계 불만

입력 2017.02.02 (17:10) 수정 2017.0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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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내 난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항공보안포럼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기내 난동 대응책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은 두 가지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의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토록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게 했던 테이저건을 기내 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완화했다.

항공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국토부 방침이다. 개정안에 승무원 폭행, 음주 후 위해 등 난동 행위를 구체화하긴 했으나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무원이 심적 부담 없이 테이저건을 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어디까지를 '즉각 대응'으로 봐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항공사들은 우려한다.

국토부 방침이 난동승객 대응 절차에 관한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기준을 보면 난동승객 대응 절차는 ▲ 언어적 종결 ▲ 속박·구금 ▲ 무력으로 속박·구금 ▲ 모든 가용 자원과 필요한 무력 사용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필요 시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 없이 바로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에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는 것은 항공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단순 소란행위에도 징역형(3년)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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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 정부 대책에 항공업계 불만
    • 입력 2017-02-02 17:10:48
    • 수정2017-02-02 17:12:49
    경제
최근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내 난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항공보안포럼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기내 난동 대응책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은 두 가지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의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토록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게 했던 테이저건을 기내 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완화했다.

항공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국토부 방침이다. 개정안에 승무원 폭행, 음주 후 위해 등 난동 행위를 구체화하긴 했으나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무원이 심적 부담 없이 테이저건을 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어디까지를 '즉각 대응'으로 봐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항공사들은 우려한다.

국토부 방침이 난동승객 대응 절차에 관한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기준을 보면 난동승객 대응 절차는 ▲ 언어적 종결 ▲ 속박·구금 ▲ 무력으로 속박·구금 ▲ 모든 가용 자원과 필요한 무력 사용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필요 시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 없이 바로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에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는 것은 항공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단순 소란행위에도 징역형(3년)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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