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시 ‘채증 촬영’…수갑도 사용

입력 2017.02.02 (17:14) 수정 2017.0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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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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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시 ‘채증 촬영’…수갑도 사용
    • 입력 2017-02-02 17:19:22
    • 수정2017-02-02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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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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