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당첨”…1만여 명에 450억 사기

입력 2017.02.03 (12:10) 수정 2017.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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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 받으면 솔깃하시죠?

이벤트 전화로 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모으고 가입비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환불요구가 거세지면 회사 이름만 바꾸고 다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 업체는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고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총 450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50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입비 298만 원만 내면 20년간 회사 소유 리조트는 무료로, 제휴 리조트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입시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 폐업을 하고 또 다른 명의로 대리점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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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당첨”…1만여 명에 450억 사기
    • 입력 2017-02-03 12:11:02
    • 수정2017-02-03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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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 받으면 솔깃하시죠?

이벤트 전화로 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모으고 가입비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환불요구가 거세지면 회사 이름만 바꾸고 다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 업체는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고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총 450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50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입비 298만 원만 내면 20년간 회사 소유 리조트는 무료로, 제휴 리조트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입시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 폐업을 하고 또 다른 명의로 대리점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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