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항공사, ‘트럼프 행정명령’ 7개국 국민 美행 발권
입력 2017.02.05 (00:12)
수정 2017.02.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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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요항공사인 카타르항공과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한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미국 현지시간)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항공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낸 긴급공지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보에 따라 유효한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으로 비행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최대항공사와 UAE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도 이날 유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명령 대상인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 미국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의 승객에겐 미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미국 현지시간)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항공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낸 긴급공지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보에 따라 유효한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으로 비행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최대항공사와 UAE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도 이날 유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명령 대상인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 미국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의 승객에겐 미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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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항공사, ‘트럼프 행정명령’ 7개국 국민 美행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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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5 00:12:37
- 수정2017-02-05 00:19:01
중동 주요항공사인 카타르항공과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한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미국 현지시간)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항공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낸 긴급공지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보에 따라 유효한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으로 비행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최대항공사와 UAE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도 이날 유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명령 대상인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 미국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의 승객에겐 미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미국 현지시간)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항공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낸 긴급공지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보에 따라 유효한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으로 비행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최대항공사와 UAE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도 이날 유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명령 대상인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 미국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의 승객에겐 미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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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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