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어떻게 다라지나?

입력 2017.02.05 (08:08) 수정 2017.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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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입니다.

정부가 지지난주 설 연휴 전이었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어요.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개편 방침을 밝힌 지 4년, 기획단을 꾸렸다가 해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건데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위주로 단계적으로 고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식의 피부양자로 있거나 직장가입자 중에 월급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죠.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1415만 명, 직장가입자 약 1580만 명, 피부양자 약 2050만 명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나온 것이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건데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보건복지부 당국자하고 관련 학회장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그러니까 현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게 2013년 2월.

그때로 치면 4년이죠.

그리고 2013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개선기획단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서도 3년 반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부동산시장 심지어는 이런 다른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단에서도 정말 다른 어떤 정부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심도 있게 1년 넘게 논의를 해 주셨고 그 결과를 정부에게 제안해 주실 때도 한 6-7개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라는 주문을 같이해 주셨고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방안이나 저희 방안이나 사실 큰 방향성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면서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몇 가지의 방안들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찾는 데 저희가 그동안 당정협의라든지 또 정부 부처 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다소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늦게 이렇게 길게 소요됐다라는 점은 지적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심각성이나 민감성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2년 전인데요.

2015년 2월 이맘때 일요진단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때 기획단에서 안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때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획단 안은 전부 다 백지화하고 새로 그린 겁니까, 이번 안은?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획단에서 제안됐던 대다수의 안들이 그 근간은 정부안에 거의 그대로 담겨졌습니다.

다만 이제 기획단안과 정부안의 근본적인 아주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실행 방안에 있어서 정부안은 보다 이것을 보험료 부담의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좀 충격을 점진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정부안의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조정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정부가 하지, 왜 기획단을 만들어서 세금 들여가면서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든 이런 큰 거대정책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물론 깊숙이 고민해 보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한 17년 만에 손 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 부과체계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개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지.

-우선 건강보험료는 우리 5000만 전국민이 다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다도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개편을 통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또 굉장히 거세게 아마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참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금 회정은 같이 쓰면서 부과하는 잣대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원적인 부과체계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한테는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장가입자한테는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매년 7000만 건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문제점을 한 네 가지로 지적해 본다면 첫째가 평가소득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보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 보험료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소득보험료의 역진적인 소득 역진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이 500만이 안 되신 분이 한 80% 됩니다.

그분들이 소득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이나 연령이나 예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서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정말로 소득이 없는 분한테 당신은 집이 있으니까 평가소득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많은 민원의 큰 부분이 평가소득 보험료에 있고, 또 재산보험료는 우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는 주거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같은 데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될 것이고.

자동차는 사실 내구소비제고 필수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보험료 역진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많은 포지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짚어 볼 이슈들을 전부 조금씩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보고 갈까요?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1만 3000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루어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000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3억 6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부터 짚어볼까요.

아까 사공진 교수님께서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2014년 이맘때였죠.

3년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한 달에 한 4만 8000원씩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손을 보셨다는 거죠?

-제가 좀 그 사례가 어찌보면 가장 심각하게 극명하게 지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파 세모녀는 사실 보증금 1600만 원의 단칸방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다른 소득 없이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공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사실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평가소득이라는 기전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 연령.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젊은 여성들이 두 분이 계셨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매기는 소위 평가소득이 3만 6000원이었고 그 있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1만 2000원해서 토탈 4만 8000원을 그동안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가소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당히 연간 소득이 낮은 아니면 아예 소득 자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의 평가소득을 없애고 대신 최저보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도입이 되면 이분들은 지금 1만 3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당장 저희가 없애지는 못하고 이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우선 소득에 있어서는 아주 저소득층은 평가소득을 폐지하면서 최저보험료로 단순화하고 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지금 1만 31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계시는 지역가입자 세대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3590원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부담하시고 계신 세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어도 최종단계까지는 지금 현재의 보험료만 부담하시도록 경감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저희가 2000년에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도 그 당시 급격히 인상됐었던 세대들에 대해서 똑같은 경감조치를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혹시 더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의,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전체 7057만 세대 중에 저희가 소득 자료를 공적으로 가지고 계신 세대는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절반도 그 절반 세대의 또 절반은 연간 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된다고 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그러니까 재산보험료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월세는 실제 전월세금의 30%만 재산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송파 세모녀와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보다는 훨씬 보험료를 매기는 그런 범위를 좀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500cc 미만의 소형자동차라든지 9년이 넘어간 차라든지 그리고 승합차나 특수한 차량과 같이 주로 생계 목적으로 쓰이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번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좀 더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개편하는 게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소득 위주로 바꿔간다는 거죠?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일단 정부가 제안한 3년 단위로 해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거기서 더 여쭤볼게요.

재산 공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아주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왜 재산이 많은데 보험료 부담이 적느냐라는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건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은퇴하신 분이 집 한 채 가지고 그걸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조금 얻는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게 부과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임대해서 소득이 조금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료로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만 은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나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하면 갑자기 집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6년 2월에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의 평균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은퇴 전에 본인이 냈던 건강보험료가 5만 5000원이더라고요.

5만 5000원이라면 사실 회사에서 내주는 것까지 하면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9만 원을 지금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저희 정부안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 금액이 상당히 줄게 돼서 한 5만 원대로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최종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면 한 3만 원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험료보다는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제로 한다면 직장에 있을 때 낸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을 텐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직장에서 상당액을 내주는 게 빠지니까, 그런데 개편안으로 하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것보다 많이 내는 경우는 없어진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현행 보험료율이 지금 말하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도록 돼 있단 말이죠.

역진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건 이번에 바로잡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이겁니다.

그 하나가 재산보험료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복지부의 개편안은 3단계로 3년 주기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득보험료를 3단계인 2024년에 가서야 소득정률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재산보험료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의 한 61%가 퇴직 후에 오히려 보험료가 그전보다도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한 29% 정도의 퇴직자들은 계속해서 전보다도 조금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재산보험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문제인데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문제가 사실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키이슈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7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등급에 점수를 부과하고 점수당 179원을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단에 있는 창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험료를 그대로 소득으로 나눠서 과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2년 전에 국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표를 이용했었습니다마는, 이 표에 보시면.

-잡아주시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의 증축에 세로에는 소득보험료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 납부하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횡축에는 저소득층 75등급 고소득층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최저소득이 1등급입니다.

이게 연소득 500만 원인 자영업자인데 이분이 소득에서 한 15%를 갖다가 보험료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0등급이 연소득 1억 5000만 원되는 그런 자영업자분인데 이분은 소득의 오직 3%밖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로 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한 5배 이상의 보험료율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정률로 똑같은 레이트로 6%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편안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3단계라서, 즉 2024년에 가서야 이렇게 소득정률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6-7년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로 내년부터라도 소득정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짚도록 하고요.

다음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는데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직장가입자 중에 봉급 이외에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험료를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죠.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마는 직장가입자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사공진 교수님의 지역가입자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먼저 보실 때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득의 발생 형태나 소득의 공적인 자룟값이 직장 근로자들이 보수로 받는 월급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그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공적자료로 잡힐 때는 소위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1000만 원이다라는 게 일직선처럼 동일한 비율을 곱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오히려 그러한 점이 실질적인 형평성을 당분간은 확보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니겠냐라고 저희는 봤었고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으로 거의 100%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직장가입자 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거나 그동안 지적이 됐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같이 옆에 일하는 동료인데 보수는 똑같이 받는데 옆의 친구는 예를 들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보수 말고도 다른 소득이 상당히 많은데 저 친구나 나나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 할 때 좀 이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 제기가 됐었고요.

또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그냥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지금은 2010년에인가 저희가 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수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그 상한선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 외 소득이 지금은 7200만 원을 넘는 분들만 추가로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돼 있었는데.

-월로 따지면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 3400만 원, 연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들 2인 가구의 평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 말고 별도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부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안의 방침이고요.

보험료 상한선은 현재 239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 부분을 전전년도 직장인 월급 보험료 평균 30배로 이렇게 기준을 연동해서 잡아놓으면 보험료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한선도 올라가도록 이렇게 좀 바뀌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 안에 따르면 239만 원이 301만 원까지 오르도록 변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한 1% 정도 된다는 거네요?99%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0.8%가 되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우선 제가.

봉급 이외의 소득 이게 보면 월 600만 원 이상에서 1단계는 283만 원, 2단계가 225만 원, 3단계가 한 166만 원 정도 이상이면 거기다 보험료를 더 물린다라는 건데, 그리고 보험료 상한선도 239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던 건데 이게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합니다.

지금 보험료 상한선을 부과하는 소득이 월 78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보험료 상한금액을 갖다가 239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가 이걸 301만 5000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810만 원은 한 달에 최고보험료를 부담한 소득의 상한선인데 이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도 한 5배에서 7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는 거의 15배나 이상 높습니다.

충분히 이건 높은 금액이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최고보험료는 최저보험료의 한 280배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최고보험료도 최저보험료의 635배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상한보험료는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상한이 있고, 상한이 없죠, 소득세는.

그리고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데 비해서 건강보험료는 상한이 있고 또 정률로 부과됩니다.

소득재분배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지 건강보험에 너무 과한 소득 재분배는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떤 글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는 우리 전국민 건강보험이니까 건강보험을 아예 그러면 조세체율로 편입해서 소득 파악률도 더 높이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어떠냐, 소득 재분배 이런 차원에서도,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공진 교수님.

-세금으로 가는 나라들은 영국을 비롯해서 내셔널헬스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 형식으로 사회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도 사회보험 형식의 건강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 말씀만 더.

-좀 이따가 다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서 상당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해서 무임승차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피부양자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나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약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600만 명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사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시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2050만 명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50만 명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1명의 가입자가 1.3명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국민들이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워낙 가족 부양의 문화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됐었습니다만 적어도 부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얹혀서 무임승차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과연 좀 그 형평성에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소득을 보면 저희가 연금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과 같이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다 피부양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사실 각각은 4000이 하나도 안 되지만 합치면 1억이 넘는 소득을 갖고 계셔도 피부양자로 남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합산을 해서 아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딱 중간소득이라고 했던 3400을 넘는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부과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었고 재산으로는 현재 과표 기준으로 재산 9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표로 9억 원이라는 뜻은 시가로는 거의 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한 2배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 5억 4000만 원 이상의 그런 과표,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소득인 연간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피부양자 혜택을 잃게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 한 7만 세대, 사람으로 보면 한 10만 명 정도.

아까 2000만 명이라고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는 형제, 자매까지 사실 폭넓게 인정을 하고 이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는 좀 제외하고 직계존비속, 즉 부모님이라든지 자식들만 피부양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제안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이 개편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공진 교수님?

-우선 피부양자 소득기준이죠.

소득기준인데 소득기준이 현재는 3단계까지 가서도 2024년에 가서도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높다.

이걸 더 우리 기획단에서는 한 336만 정도는 내리자는 그런 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산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분들 갖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이것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연금소득만 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통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해당 피부양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개편안의 핵심내용이 대강 그런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사공진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직장 지역이 이원화돼 있는 거.

이게 재정은 통합돼 있는데 단일기준 특히 소득 위주의 그런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그리고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즉 잣대를 가지고 직장에 계시든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계시든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은데 전제조건은 같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소득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76%가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아예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릅니다.

심지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1% 정도가 필요 경비공제라고 해서 실제로 1000만 원이라고 그래도 약 한 거의 1억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가입자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같은 가치로 놓고 그 성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당분간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인 개편안을 지금 제시한 거고 또 단계적인 개편안의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 하면 지금 피부양자를 탈락시키면 사실은 대부분이 은퇴자 아니십니까, 이분들이?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소득활동도 못하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서 혹시 재산에 의한 보험료를 또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라든지 그 비중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하고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번 안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소득 파악을 높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소득파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3단계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년 간의 시간이 결코 그렇게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 정부 내에서의 노력은 최대한 하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저희들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이 정부의 입장 들어보시고.

-지금 소득 파악이 충분치 않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신빙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역건강보험을 처음 만든 1988년도에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2%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한 74%-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체 소득자료의 한 84% 정도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95% 파악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갖고 온다면 공단이 아마 거의 95%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하더라도 부과체계를,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건이 성숙했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만은 우리보다도 소득파악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득에 단일로 보험료를 부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단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아까 김 실장님께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업소득하고 직장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네트 개념이고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둘 다 네트 개념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근로자들 그러면 기업의 총매출, 즉 총수입에서 바로 직장근로자의 월급이 지불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에 대해서 근로자의 월급이 지불됩니다.

마찬가지로 1인 기업이라할 수 있는 자영자도 자기의 총수익에서 또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역시 자영자의 소득은 역시 신고소득은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그런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정부가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데 이건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 정국이 전개될 거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죠.

지난해 내놓은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직장을 일원화해서 소득 위주로 부과한다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과의 조율작업도 거쳐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다 인식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한방에 해결할 거냐, 아니면 보다 좀 그래도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또 그리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절대 정부안이 100점짜리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도 국회에 나가서 또 국회에서 지금 3당이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과 지금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안을 같이 논의를 할 텐데 다만 적어도 이번 기회에 적어도 형평성의 현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또 그리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담을 적정화시킨다라는 원칙.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접고요.

건강보험재정 한번 들여다 보죠.

이번 개편안 1단계만으로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9000억이 더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더 필요한 거죠, 재정으로 보면, 2단계 앞으로 2021년에는 1조 8000억 원, 그다음에 3단계는 2조 3000억 원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

이걸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까?-우선은 저희가 국회에 이미 제안된 법안들은 아마 실질적으로 재정소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에서 저희가 9000억 원 정도가 초기단계에서 소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2조 3000억까지 매년 지금보다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우선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급여비가 소위 의료기관이나 약제비로 의약품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가겠다라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서 소득파악을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적립금 20조 원을 굳이 그렇게 크게 건들이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재정적으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축에는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라든지 이런 다른 외적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일부 재원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보험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사공진 교수님,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데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국고에서 매년 2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강화돼야 될 거고 이런 건강보험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우선 국고 보조액인데요.

현재 법규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수입의 20%라고 애매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한 16%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경우에 원래 8조 8000억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됐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7조 원밖에 안 들어왔죠.

그런데 마침 국고 지원규정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새로 법을 개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 이렇게 확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재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인 재산보험료를 계속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산보험료를 사실 철폐를 하게 되면, 폐지를 하게 되면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손액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민주당 안은 소득단일로 가고 있거든요, 재산보험을 다 철폐하게 돼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인 재정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이외에도 분리과세소득이랄지 또는 양도소득 같은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서 재정을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하나만 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건강보험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술에다가 건강증진부담금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방침이 확실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배에 대한 부담금은 담배와 술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건강에 대한 해학요인으로 명확하게 자리잡고 이 부분은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술은 유해한 소비를 줄이는 절주가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술까지 저희가 부담금을 매길 만큼 재정적인 상황이 아주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좀 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건강보험제도도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힌 건데요.

지속가능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3년 전 이맘때였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방에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이런 편지를 남겼죠.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요.

입춘이 지났으니 바야흐로 봄인가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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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체계 어떻게 다라지나?
    • 입력 2017-02-05 07:51:47
    • 수정2017-02-05 09:41:27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월입니다.

정부가 지지난주 설 연휴 전이었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어요.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개편 방침을 밝힌 지 4년, 기획단을 꾸렸다가 해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건데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위주로 단계적으로 고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식의 피부양자로 있거나 직장가입자 중에 월급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죠.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1415만 명, 직장가입자 약 1580만 명, 피부양자 약 2050만 명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나온 것이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건데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보건복지부 당국자하고 관련 학회장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그러니까 현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게 2013년 2월.

그때로 치면 4년이죠.

그리고 2013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개선기획단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서도 3년 반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부동산시장 심지어는 이런 다른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단에서도 정말 다른 어떤 정부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심도 있게 1년 넘게 논의를 해 주셨고 그 결과를 정부에게 제안해 주실 때도 한 6-7개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라는 주문을 같이해 주셨고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방안이나 저희 방안이나 사실 큰 방향성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면서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몇 가지의 방안들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찾는 데 저희가 그동안 당정협의라든지 또 정부 부처 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다소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늦게 이렇게 길게 소요됐다라는 점은 지적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심각성이나 민감성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2년 전인데요.

2015년 2월 이맘때 일요진단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때 기획단에서 안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때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획단 안은 전부 다 백지화하고 새로 그린 겁니까, 이번 안은?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획단에서 제안됐던 대다수의 안들이 그 근간은 정부안에 거의 그대로 담겨졌습니다.

다만 이제 기획단안과 정부안의 근본적인 아주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실행 방안에 있어서 정부안은 보다 이것을 보험료 부담의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좀 충격을 점진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정부안의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조정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정부가 하지, 왜 기획단을 만들어서 세금 들여가면서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든 이런 큰 거대정책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물론 깊숙이 고민해 보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한 17년 만에 손 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 부과체계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개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지.

-우선 건강보험료는 우리 5000만 전국민이 다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다도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개편을 통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또 굉장히 거세게 아마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참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금 회정은 같이 쓰면서 부과하는 잣대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원적인 부과체계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한테는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장가입자한테는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매년 7000만 건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문제점을 한 네 가지로 지적해 본다면 첫째가 평가소득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보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 보험료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소득보험료의 역진적인 소득 역진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이 500만이 안 되신 분이 한 80% 됩니다.

그분들이 소득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이나 연령이나 예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서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정말로 소득이 없는 분한테 당신은 집이 있으니까 평가소득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많은 민원의 큰 부분이 평가소득 보험료에 있고, 또 재산보험료는 우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는 주거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같은 데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될 것이고.

자동차는 사실 내구소비제고 필수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보험료 역진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많은 포지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짚어 볼 이슈들을 전부 조금씩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보고 갈까요?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1만 3000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루어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000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3억 6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부터 짚어볼까요.

아까 사공진 교수님께서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2014년 이맘때였죠.

3년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한 달에 한 4만 8000원씩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손을 보셨다는 거죠?

-제가 좀 그 사례가 어찌보면 가장 심각하게 극명하게 지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파 세모녀는 사실 보증금 1600만 원의 단칸방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다른 소득 없이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공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사실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평가소득이라는 기전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 연령.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젊은 여성들이 두 분이 계셨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매기는 소위 평가소득이 3만 6000원이었고 그 있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1만 2000원해서 토탈 4만 8000원을 그동안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가소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당히 연간 소득이 낮은 아니면 아예 소득 자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의 평가소득을 없애고 대신 최저보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도입이 되면 이분들은 지금 1만 3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당장 저희가 없애지는 못하고 이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우선 소득에 있어서는 아주 저소득층은 평가소득을 폐지하면서 최저보험료로 단순화하고 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지금 1만 31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계시는 지역가입자 세대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3590원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부담하시고 계신 세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어도 최종단계까지는 지금 현재의 보험료만 부담하시도록 경감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저희가 2000년에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도 그 당시 급격히 인상됐었던 세대들에 대해서 똑같은 경감조치를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혹시 더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의,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전체 7057만 세대 중에 저희가 소득 자료를 공적으로 가지고 계신 세대는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절반도 그 절반 세대의 또 절반은 연간 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된다고 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그러니까 재산보험료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월세는 실제 전월세금의 30%만 재산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송파 세모녀와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보다는 훨씬 보험료를 매기는 그런 범위를 좀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500cc 미만의 소형자동차라든지 9년이 넘어간 차라든지 그리고 승합차나 특수한 차량과 같이 주로 생계 목적으로 쓰이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번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좀 더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개편하는 게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소득 위주로 바꿔간다는 거죠?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일단 정부가 제안한 3년 단위로 해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거기서 더 여쭤볼게요.

재산 공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아주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왜 재산이 많은데 보험료 부담이 적느냐라는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건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은퇴하신 분이 집 한 채 가지고 그걸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조금 얻는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게 부과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임대해서 소득이 조금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료로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만 은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나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하면 갑자기 집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6년 2월에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의 평균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은퇴 전에 본인이 냈던 건강보험료가 5만 5000원이더라고요.

5만 5000원이라면 사실 회사에서 내주는 것까지 하면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9만 원을 지금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저희 정부안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 금액이 상당히 줄게 돼서 한 5만 원대로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최종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면 한 3만 원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험료보다는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제로 한다면 직장에 있을 때 낸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을 텐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직장에서 상당액을 내주는 게 빠지니까, 그런데 개편안으로 하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것보다 많이 내는 경우는 없어진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현행 보험료율이 지금 말하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도록 돼 있단 말이죠.

역진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건 이번에 바로잡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이겁니다.

그 하나가 재산보험료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복지부의 개편안은 3단계로 3년 주기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득보험료를 3단계인 2024년에 가서야 소득정률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재산보험료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의 한 61%가 퇴직 후에 오히려 보험료가 그전보다도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한 29% 정도의 퇴직자들은 계속해서 전보다도 조금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재산보험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문제인데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문제가 사실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키이슈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7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등급에 점수를 부과하고 점수당 179원을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단에 있는 창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험료를 그대로 소득으로 나눠서 과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2년 전에 국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표를 이용했었습니다마는, 이 표에 보시면.

-잡아주시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의 증축에 세로에는 소득보험료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 납부하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횡축에는 저소득층 75등급 고소득층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최저소득이 1등급입니다.

이게 연소득 500만 원인 자영업자인데 이분이 소득에서 한 15%를 갖다가 보험료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0등급이 연소득 1억 5000만 원되는 그런 자영업자분인데 이분은 소득의 오직 3%밖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로 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한 5배 이상의 보험료율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정률로 똑같은 레이트로 6%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편안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3단계라서, 즉 2024년에 가서야 이렇게 소득정률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6-7년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로 내년부터라도 소득정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짚도록 하고요.

다음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는데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직장가입자 중에 봉급 이외에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험료를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죠.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마는 직장가입자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사공진 교수님의 지역가입자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먼저 보실 때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득의 발생 형태나 소득의 공적인 자룟값이 직장 근로자들이 보수로 받는 월급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그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공적자료로 잡힐 때는 소위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1000만 원이다라는 게 일직선처럼 동일한 비율을 곱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오히려 그러한 점이 실질적인 형평성을 당분간은 확보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니겠냐라고 저희는 봤었고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으로 거의 100%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직장가입자 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거나 그동안 지적이 됐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같이 옆에 일하는 동료인데 보수는 똑같이 받는데 옆의 친구는 예를 들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보수 말고도 다른 소득이 상당히 많은데 저 친구나 나나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 할 때 좀 이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 제기가 됐었고요.

또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그냥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지금은 2010년에인가 저희가 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수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그 상한선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 외 소득이 지금은 7200만 원을 넘는 분들만 추가로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돼 있었는데.

-월로 따지면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 3400만 원, 연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들 2인 가구의 평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 말고 별도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부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안의 방침이고요.

보험료 상한선은 현재 239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 부분을 전전년도 직장인 월급 보험료 평균 30배로 이렇게 기준을 연동해서 잡아놓으면 보험료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한선도 올라가도록 이렇게 좀 바뀌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 안에 따르면 239만 원이 301만 원까지 오르도록 변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한 1% 정도 된다는 거네요?99%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0.8%가 되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우선 제가.

봉급 이외의 소득 이게 보면 월 600만 원 이상에서 1단계는 283만 원, 2단계가 225만 원, 3단계가 한 166만 원 정도 이상이면 거기다 보험료를 더 물린다라는 건데, 그리고 보험료 상한선도 239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던 건데 이게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합니다.

지금 보험료 상한선을 부과하는 소득이 월 78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보험료 상한금액을 갖다가 239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가 이걸 301만 5000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810만 원은 한 달에 최고보험료를 부담한 소득의 상한선인데 이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도 한 5배에서 7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는 거의 15배나 이상 높습니다.

충분히 이건 높은 금액이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최고보험료는 최저보험료의 한 280배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최고보험료도 최저보험료의 635배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상한보험료는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상한이 있고, 상한이 없죠, 소득세는.

그리고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데 비해서 건강보험료는 상한이 있고 또 정률로 부과됩니다.

소득재분배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지 건강보험에 너무 과한 소득 재분배는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떤 글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는 우리 전국민 건강보험이니까 건강보험을 아예 그러면 조세체율로 편입해서 소득 파악률도 더 높이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어떠냐, 소득 재분배 이런 차원에서도,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공진 교수님.

-세금으로 가는 나라들은 영국을 비롯해서 내셔널헬스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 형식으로 사회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도 사회보험 형식의 건강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 말씀만 더.

-좀 이따가 다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서 상당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해서 무임승차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피부양자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나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약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600만 명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사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시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2050만 명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50만 명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1명의 가입자가 1.3명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국민들이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워낙 가족 부양의 문화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됐었습니다만 적어도 부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얹혀서 무임승차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과연 좀 그 형평성에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소득을 보면 저희가 연금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과 같이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다 피부양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사실 각각은 4000이 하나도 안 되지만 합치면 1억이 넘는 소득을 갖고 계셔도 피부양자로 남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합산을 해서 아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딱 중간소득이라고 했던 3400을 넘는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부과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었고 재산으로는 현재 과표 기준으로 재산 9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표로 9억 원이라는 뜻은 시가로는 거의 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한 2배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 5억 4000만 원 이상의 그런 과표,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소득인 연간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피부양자 혜택을 잃게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 한 7만 세대, 사람으로 보면 한 10만 명 정도.

아까 2000만 명이라고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는 형제, 자매까지 사실 폭넓게 인정을 하고 이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는 좀 제외하고 직계존비속, 즉 부모님이라든지 자식들만 피부양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제안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이 개편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공진 교수님?

-우선 피부양자 소득기준이죠.

소득기준인데 소득기준이 현재는 3단계까지 가서도 2024년에 가서도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높다.

이걸 더 우리 기획단에서는 한 336만 정도는 내리자는 그런 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산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분들 갖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이것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연금소득만 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통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해당 피부양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개편안의 핵심내용이 대강 그런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사공진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직장 지역이 이원화돼 있는 거.

이게 재정은 통합돼 있는데 단일기준 특히 소득 위주의 그런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그리고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즉 잣대를 가지고 직장에 계시든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계시든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은데 전제조건은 같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소득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76%가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아예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릅니다.

심지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1% 정도가 필요 경비공제라고 해서 실제로 1000만 원이라고 그래도 약 한 거의 1억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가입자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같은 가치로 놓고 그 성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당분간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인 개편안을 지금 제시한 거고 또 단계적인 개편안의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 하면 지금 피부양자를 탈락시키면 사실은 대부분이 은퇴자 아니십니까, 이분들이?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소득활동도 못하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서 혹시 재산에 의한 보험료를 또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라든지 그 비중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하고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번 안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소득 파악을 높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소득파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3단계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년 간의 시간이 결코 그렇게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 정부 내에서의 노력은 최대한 하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저희들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진 교수님, 이 정부의 입장 들어보시고.

-지금 소득 파악이 충분치 않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신빙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역건강보험을 처음 만든 1988년도에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2%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한 74%-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체 소득자료의 한 84% 정도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95% 파악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갖고 온다면 공단이 아마 거의 95%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하더라도 부과체계를,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건이 성숙했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만은 우리보다도 소득파악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득에 단일로 보험료를 부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단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아까 김 실장님께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업소득하고 직장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네트 개념이고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둘 다 네트 개념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근로자들 그러면 기업의 총매출, 즉 총수입에서 바로 직장근로자의 월급이 지불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에 대해서 근로자의 월급이 지불됩니다.

마찬가지로 1인 기업이라할 수 있는 자영자도 자기의 총수익에서 또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역시 자영자의 소득은 역시 신고소득은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그런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정부가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데 이건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 정국이 전개될 거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죠.

지난해 내놓은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직장을 일원화해서 소득 위주로 부과한다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과의 조율작업도 거쳐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다 인식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한방에 해결할 거냐, 아니면 보다 좀 그래도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또 그리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절대 정부안이 100점짜리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도 국회에 나가서 또 국회에서 지금 3당이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과 지금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안을 같이 논의를 할 텐데 다만 적어도 이번 기회에 적어도 형평성의 현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또 그리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담을 적정화시킨다라는 원칙.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접고요.

건강보험재정 한번 들여다 보죠.

이번 개편안 1단계만으로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9000억이 더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더 필요한 거죠, 재정으로 보면, 2단계 앞으로 2021년에는 1조 8000억 원, 그다음에 3단계는 2조 3000억 원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

이걸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까?-우선은 저희가 국회에 이미 제안된 법안들은 아마 실질적으로 재정소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에서 저희가 9000억 원 정도가 초기단계에서 소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2조 3000억까지 매년 지금보다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우선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급여비가 소위 의료기관이나 약제비로 의약품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가겠다라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서 소득파악을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적립금 20조 원을 굳이 그렇게 크게 건들이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재정적으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축에는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라든지 이런 다른 외적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일부 재원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보험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사공진 교수님,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데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국고에서 매년 2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강화돼야 될 거고 이런 건강보험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우선 국고 보조액인데요.

현재 법규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수입의 20%라고 애매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한 16%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경우에 원래 8조 8000억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됐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7조 원밖에 안 들어왔죠.

그런데 마침 국고 지원규정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새로 법을 개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 이렇게 확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재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인 재산보험료를 계속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산보험료를 사실 철폐를 하게 되면, 폐지를 하게 되면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손액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민주당 안은 소득단일로 가고 있거든요, 재산보험을 다 철폐하게 돼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인 재정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이외에도 분리과세소득이랄지 또는 양도소득 같은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서 재정을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하나만 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건강보험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술에다가 건강증진부담금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방침이 확실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배에 대한 부담금은 담배와 술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건강에 대한 해학요인으로 명확하게 자리잡고 이 부분은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술은 유해한 소비를 줄이는 절주가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술까지 저희가 부담금을 매길 만큼 재정적인 상황이 아주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좀 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건강보험제도도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힌 건데요.

지속가능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3년 전 이맘때였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방에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이런 편지를 남겼죠.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요.

입춘이 지났으니 바야흐로 봄인가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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