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해” 13% 증가…인터넷매체 가장 많아

입력 2017.02.05 (09:45) 수정 2017.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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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독자들의 상담이 지난해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화나 인터넷,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건수는 모두 2,780건으로 2015년 상담 건수인 2,545건보다 13.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담 신청인은 개인이 66.8%인 1,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가 12.1%, 일반단체가 8.8%,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3건 중 1건꼴인 32%로 가장 많았고, 방송은 19.7%, 일간신문은 12.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2,016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7%, 사생활 침해가 2.3%, 재산상 손해가 1.9%였다.

상담 내용은 정정·반론보도가 51.8%, 손해배상 26%, 기사 노출·검색 차단 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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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피해” 13% 증가…인터넷매체 가장 많아
    • 입력 2017-02-05 09:45:51
    • 수정2017-02-05 09:46:47
    문화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독자들의 상담이 지난해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화나 인터넷,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건수는 모두 2,780건으로 2015년 상담 건수인 2,545건보다 13.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담 신청인은 개인이 66.8%인 1,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가 12.1%, 일반단체가 8.8%,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3건 중 1건꼴인 32%로 가장 많았고, 방송은 19.7%, 일간신문은 12.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2,016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7%, 사생활 침해가 2.3%, 재산상 손해가 1.9%였다.

상담 내용은 정정·반론보도가 51.8%, 손해배상 26%, 기사 노출·검색 차단 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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