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제동에 美법무부 항소

입력 2017.02.05 (10:39) 수정 2017.0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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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4일 저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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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제동에 美법무부 항소
    • 입력 2017-02-05 10:39:58
    • 수정2017-02-05 10:47:36
    국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4일 저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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