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2.05 (11:32) 수정 2017.02.05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의 여성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도 없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회사 사무실과 안산시의 숙박업소 등에서 여직원 8명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손금을 봐주겠다'며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여직원들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 씨는 또 남자직원 2명에게는 거짓 투자 정보로 돈을 빌리거나 명의 사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6,400 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형 선고
    • 입력 2017-02-05 11:32:32
    • 수정2017-02-05 11:37:52
    사회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의 여성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도 없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회사 사무실과 안산시의 숙박업소 등에서 여직원 8명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손금을 봐주겠다'며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여직원들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 씨는 또 남자직원 2명에게는 거짓 투자 정보로 돈을 빌리거나 명의 사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6,400 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