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패소
입력 2017.02.05 (11:47)
수정 2017.0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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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오늘(5일)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하면서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정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오늘(5일)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하면서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정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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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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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5 11:47:04
- 수정2017-02-05 12:10:38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오늘(5일)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하면서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정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오늘(5일)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하면서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정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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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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