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해킹해 판매한 20대 벌금형

입력 2017.02.05 (16:01) 수정 2017.0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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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해 판매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선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3)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지 운영자에게 75차례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거짓 광고 의뢰 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페이지 운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방문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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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해킹해 판매한 20대 벌금형
    • 입력 2017-02-05 16:01:04
    • 수정2017-02-05 16:16:51
    사회
인기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해 판매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선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3)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지 운영자에게 75차례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거짓 광고 의뢰 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페이지 운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방문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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