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
입력 2017.02.05 (16:48)
수정 2017.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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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지자체장이 두 차례까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지자체장이 두 차례까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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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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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5 16:48:41
- 수정2017-02-05 16:56:42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지자체장이 두 차례까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지자체장이 두 차례까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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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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