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 받고 집회 참가시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07 (10:32) 수정 2017.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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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7일(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광장여론을 돈으로 사는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며 "돈이 오가는 집회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광장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는 금권시위와 여론조작 논란이 불식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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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 받고 집회 참가시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7-02-07 10:32:11
    • 수정2017-02-07 10:39:5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7일(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광장여론을 돈으로 사는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며 "돈이 오가는 집회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광장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는 금권시위와 여론조작 논란이 불식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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