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인증 사진’ 의사들…처벌 검토
입력 2017.02.08 (17:01)
수정 2017.0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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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구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처벌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이들 앞 수술대에는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의 다리 일부가 보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4명이 연구목적 외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마저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처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을 해부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정형외과 교수가 소속된 대학병원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연구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처벌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이들 앞 수술대에는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의 다리 일부가 보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4명이 연구목적 외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마저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처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을 해부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정형외과 교수가 소속된 대학병원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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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용 시신 앞 ‘인증 사진’ 의사들…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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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8 17:02:44
- 수정2017-02-08 17:10:30
![](/data/news/2017/02/08/3425324_30.jpg)
<앵커 멘트>
연구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처벌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이들 앞 수술대에는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의 다리 일부가 보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4명이 연구목적 외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마저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처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을 해부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정형외과 교수가 소속된 대학병원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연구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처벌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이들 앞 수술대에는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의 다리 일부가 보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4명이 연구목적 외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마저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처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을 해부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정형외과 교수가 소속된 대학병원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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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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