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인-투 아웃’ 규제 행정명령은 위헌”…트럼프 피소
입력 2017.02.09 (01:24)
수정 2017.02.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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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단체 등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 인-투 아웃이란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행정명령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 공공시민(PC), 정보통신노동조합(CWA) 등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 안전, 환경보호 조치들이 주는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부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아 서 NRDC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있는) 오랜 규제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다. 규제도 있고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업을 매우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인-투 아웃이란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행정명령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 공공시민(PC), 정보통신노동조합(CWA) 등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 안전, 환경보호 조치들이 주는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부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아 서 NRDC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있는) 오랜 규제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다. 규제도 있고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업을 매우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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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인-투 아웃’ 규제 행정명령은 위헌”…트럼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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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9 01:24:27
- 수정2017-02-09 01:30:36
미국 시민단체 등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 인-투 아웃이란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행정명령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 공공시민(PC), 정보통신노동조합(CWA) 등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 안전, 환경보호 조치들이 주는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부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아 서 NRDC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있는) 오랜 규제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다. 규제도 있고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업을 매우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인-투 아웃이란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행정명령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 공공시민(PC), 정보통신노동조합(CWA) 등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 안전, 환경보호 조치들이 주는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부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아 서 NRDC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있는) 오랜 규제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다. 규제도 있고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업을 매우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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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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