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환경부, 제품 친환경 표시 ‘정확·구체적으로’

입력 2017.02.14 (12:33) 수정 2017.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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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에 표시되는 '친환경'이나 '무공해'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내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고시'를 보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무공해'나 '무독성'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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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환경부, 제품 친환경 표시 ‘정확·구체적으로’
    • 입력 2017-02-14 12:36:25
    • 수정2017-02-14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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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에 표시되는 '친환경'이나 '무공해'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내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고시'를 보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무공해'나 '무독성'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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