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7.02.14 (12:34)
수정 2017.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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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등은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등은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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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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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4 12:39:27
- 수정2017-02-14 13:15:14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등은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등은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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