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숨기는 의료 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7.02.14 (12:47)
수정 2017.02.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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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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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숨기는 의료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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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4 12:53:05
- 수정2017-02-14 12:57:48
<앵커 멘트>
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성형광고를 보면 대부분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지방흡입 시술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성형외과 광고도 안전한 수술만을 강조합니다.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부작용은 광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보일 듯 말듯 표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광고는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한 달간 이 같은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이른바 양악 수술과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오성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최근에 양악 등의 성형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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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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