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7.02.15 (06:13) 수정 2017.02.15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가 사기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이희문(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1년 여 동안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서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24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 입력 2017-02-15 06:13:00
    • 수정2017-02-15 07:06:36
    사회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가 사기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이희문(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1년 여 동안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서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24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