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는 체납건보료 1천억 원 넘어

입력 2017.02.15 (08:35) 수정 2017.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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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천200만원(2만2천226건), 미성년자 11억2천900만원(2만2천204건), 행방불명 89억4천만원(1만1천240건), 사망 63억8천800만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천700만원(9천520건), 장기출국 11억2천400만원(5천322건), 해외이주 5억2천600만원(1천494건), 경제적 빈곤 7억7천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천300만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4천100만원(305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천200만원(110건), 2015년 1억3천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촉, 압류 등의 온갖 방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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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받는 체납건보료 1천억 원 넘어
    • 입력 2017-02-15 08:35:14
    • 수정2017-02-15 08:45:01
    사회
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천200만원(2만2천226건), 미성년자 11억2천900만원(2만2천204건), 행방불명 89억4천만원(1만1천240건), 사망 63억8천800만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천700만원(9천520건), 장기출국 11억2천400만원(5천322건), 해외이주 5억2천600만원(1천494건), 경제적 빈곤 7억7천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천300만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4천100만원(305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천200만원(110건), 2015년 1억3천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촉, 압류 등의 온갖 방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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